신선배아 시술 7회→ 9회, 만 45세 미만 부담률 30%
난임 부부에 대한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시술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기존 건강보험 제도로는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때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까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늘었다.
아울러 난임시술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 고려해 만 45살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 횟수에 따라 30~50% 차등 적용했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하향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만 45살 이상 여성에 대한 난임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현행 50%를 유지한다.
이번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이달부터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구시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