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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국인이라도 난임치료 시술비 혜택
글쓴이 : 메디클럽 날짜 : 2017-10-31 (화) 09:14 조회 : 919
남편이 외국인이라도 난임치료 시술비 혜택 

난임 건강보험 적용·지원확대

-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면
- 소득 상관없이 본인부담 30%
- 의원 기준 인공수정땐 8만 원
- 체외수정 23만 원만 내면 돼
- 배아 동결·보관 비용은 제외

난임 환자에게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마다 다른 난임치료(보조생식술)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 시술 과정을 건강보험에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30%로 정했다. 
   
세화병원 이상찬(왼쪽) 병원장이 난임의학연구소 무균실에서 이식할 난임 환자의 배아 상태에 관해 연구원과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체외수정 1회 시술에 300만~500만 원 드는 난임치료 시술 비용을 2006년부터 소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난임 부부에게 지원사업 형태로 일부 보조해왔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원 기준으로 인공수정 8만 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23만 원, 신선배아(일반수정) 49만 원, 신선배아(미세조작) 57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같은 진료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령과 급여적용 횟수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다.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관해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부산지역 난임 특화병원인 세화병원 이상찬 병원장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Q: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이란?

A:남성 정자와 여성 난자의 수정을 보조하기 위한 일련의 의학적 시술이다. 난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시킨 뒤 생성된 배아를 자궁 안으로 이식하는 ‘체외수정(일명 시험관시술)’과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기에 맞춰 자궁 안으로 넣는 ‘인공수정’을 일컬어 난임치료 시술이라고 한다. 

Q:난임치료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설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동결배아 이식은 해동 과정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남은 배아를 냉동·보관하는 비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Q: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는 어떻게 적용되나?

A:연령 기준은 난임치료 시술 진료 시작일이다. 1972년 10월 31일생의 경우 시술 시작일이 10월 30일이면 만 44세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31일이면 만 45세로 대상자가 아니다. 

Q:과배란유도제 투여일에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였으나 시술 과정 진행 중 만 44세가 초과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

A:진료 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의 적응증 중 여성 요인의 ‘난소기능 저하’의 진단 기준은?

A:난소기능 검사 결과 초기 난포기 질식 초음파상 난포 수가 6개 이하 등 기능 저하, 저기능 위험인자, 저반응 과거력 등 세 가지 요인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난소기능 저하로 진단한다.

Q: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남성(건강보험 미가입)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건강보험 가입)이 난임치료 시술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은?

A:난임치료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로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급여횟수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Q: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 지원횟수가 초과했다면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

A:난임부부 시술 건강보험 적용 때 급여인정 횟수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횟수와 연계된다. 지원사업 때 지원받은 횟수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에서 뺀 것만큼 적용된다.

Q:신선배아 진행 중 난자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난포발육 상태를 고려해 인공수정으로 전환할 때 급여횟수 적용은?

A:난자 채취를 시도했으므로 신선배아 급여횟수로 적용한다. 단, 인공수정 급여횟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Q:미리 정자를 채취해 냉동 보관했다가 난자를 채취할 때 해동해 수정을 시도하는 경우 정자 채취 비용과 해동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난임치료 시술 시작일(과배란유도제 투여 등) 후에 정자를 미리 채취하면 채취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해동 비용은 비급여다. 다만, 진료 시작일 전에 정자를 미리 채취한 경우 정자 채취 비용과 해동 비용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병원장은 “결혼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한두 해가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난임을 의심하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난임은 원인(부인, 남편)에 따라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정자은행의 비배우자 정자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난임치료 시술 및 수가 (의원기준)

# 체외수정 

   
▶ 신선배아

난자를 채취해 시험관 내에서 수정시킨 뒤, 생성된 배아를 자궁 내에 이식

-일반수정 급여 162만 → 본인부담 49만 원

-미세조작 급여 191만 → 본인부담 57만 원

▶ 동결배아

기존 시술시 생성된 배아를 보관해뒀다가 해동시켜 이식(과배란유도~배아생성 생략)

- 급여 77만 → 본인부담 23만 원

# 인공수정 

배란기에 정자처리 과정을 거친 배우자의 정액을 자궁 내로 직접 주입

- 급여 27만 → 본인부담 8만 원

※진찰료·검사료·마치료·약제비 등은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되므로 미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오상준 기자 letitbe@kookje.co.kr

도움말=이상찬 세화병원장·산부인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