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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얼룩덜룩…백옥같은 내피부 엑시머로 잡는다
글쓴이 : 메디클럽 날짜 : 2013-11-05 (화) 17:12 조회 : 1185


[도움말= 김형주 킴스피부과 대표원장]
 
- 백반증과 건선 -
 
 
- 주로 10~30대 젊은층서 발병
- 피부에 붉고 하얀 반점 생겨
- 재발 의심땐 즉시 병원 가야

- 엑시머레이저 통해 무통치료
- 임산부·얼굴 부위 효과 탁월
- 신체 노출 부위 건강보험도


백반증과 건선은 재발성 만성 질환이다. 이 때문에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재발 우려가 있어서다. 사례에 따라 완전히 없어져 호전된 상태가 되다가 갑자기 다시 증상이 생기는 예가 적잖다. 그러므로 이들 병변의 재발이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 백반증의 증상과 원인

후천적으로 다른 피부보다 뚜렷하게 하얀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백반증이라고 한다. 백반증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전염병도 아니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임에도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하지만 백반증은 전체 인구의 0.5~2% 정도의 환자가 있을 정도로 주위에서 흔히 보는 피부질환이다.

백반증 발병은 10~30세 때 주로 나타난다. 아주 어리거나 노년층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몸의 면역 기능이 자신의 색소세포를 이물질로 잘못 인식해 파괴한다는 자가면역설, 비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신경 세포가 화학물질을 분비해 주변 색소세포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신경체액설, 멜라닌 세포가 스스로 파괴돼 질환이 발생한다는 멜라닌 세포 자가파괴설 등이 있다. 또 스트레스와 외상, 일광 화상 등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최근에는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학설이 힘을 얻고 있다.

백반증을 유전적인 질환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백반증 환자의 직계가족 중 이 질환이 나타날 확률은 5% 안팎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잣대로 유전병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가족력이 있다면 강한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등 평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백반증은 입술이나 성기 등 점막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손 발 무릎 팔꿈치처럼 뼈가 돌출한 부위, 입·코· 눈 주위·정강이뼈 앞쪽·겨드랑이·등 부위의 아래쪽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 건선의 증상과 원인

   
(건선 시술 전 손등 부위(사진 위), 건선 시술 후 손등 부위) 
건선은 은백색의 비늘 같은 각질(인설)을 동반한 구진과 판이 생기는 피부질환이다. 구진은 피부에 경계가 뚜렷하게 융기된 발진을 말하며, 판은 구진이 커지거나 서로 뭉쳐 평평하게 융기되거나 함몰되는 병변이다. 발병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판명되지 않았다. 건선의 분포나 정도가 개인에 따라 아주 다양하며, 대개 악화와 호전이 반복돼 만성화하는 경향이 있다. 주로 두피와 팔꿈치, 무릎 등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기 쉬운 부위에 붉고 편평한 발진으로 발생해 점차 커지거나 뭉쳐서 동전 모양을 띤다. 각질층은 쌓여 저절로 떨어지지만, 그 밑에서 다시 생겨나고 내버려두면 전신으로 번지기도 한다. 건선은 20대에 발병하는 예가 가장 흔하지만 10대, 30대에서도 많이 발병된다.
 
 
 

■ 백반증과 건선의 치료

   
(백반증 시술 전 목 부위(사진 위), 백반증 시술 후 목 부위)
백반증은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백반증은 부위에 따라 치료 효과에 차이가 난다. 잔털이 나 있는 얼굴 부위는 치료 효과가 좋은 편이며, 그렇지 않은 입과 손발 부위, 성기 부위는 치료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 증상이 나타나는 크기나 모양,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연고, 엑시머 레이저, 단파장 자외선 B 치료, 표피이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치료한다. 건선의 치료는 국소치료, 전신치료, 광 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백반증과 건선에 효과적인 엑시머 레이저는 통증이 전혀 없어 어린아이나 임산부도 치료할 수 있으며 두피, 손·발바닥, 손톱에 발생한 경우나 약물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얼굴 부위 등에서 이상적이다. 백반증과 건선은 장기간 치료해야 하므로 비용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노출되는 신체 부위의 백반증과 건선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13. 11. 05 국제신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