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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허리디스크, 다리 저리면 수술 고려를
글쓴이 : 메디클럽 날짜 : 2014-04-15 (화) 15:11 조회 : 916


[도움말 = 최승현 부산센텀병원 척추센터 진료과장(정형외과 전문의)]



- 6~8주간 보존치료 호전 없고 하반식 마비 증세 있을 땐 필요 -

- 내시경 이용 침습 척추수술법
- 6㎜정도 절개 출혈·흉터 적어


김모(28) 씨는 지난해 말 회사에서 물건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했다. 이후 허리에 통증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여기고 물리치료 등으로 버텼다. 그러다 요통이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허벅지와 다리까지 저리기 시작했다.

유통업체에서 주로 서서 일하는 여종업원 박모(38) 씨는 올해 들어 오른쪽 엉덩이와 다리에 저림, 통증이 나타났다. 일하는 중간에 휴식을 취하면 조금 나아졌지만 증상은 갈수록 나빠졌다. 결국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대부분 허리 디스크는 잘못된 자세가 원인이나 무거운 물건 등을 들어 올리다 삐끗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데도 바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치료를 미루는 행위는 척추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요즘 이 질환은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물론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고 해도 모두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수술을 해야 할까.

보통 6~8주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하반신 마비 증세가 있는 경우다. 또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일상 생활이 힘들거나 추간판(척추 원반) 탈출증으로 인해 대·소변을 보는 기능이 떨어진 때에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수술은 인대조직에서 튀어나온 디스크(물렁뼈)를 제거해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방적 추간판 제거술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5㎝ 이내의 피부절개를 한 뒤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추간판을 제거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수술법은 뼈를 잘라내고 근육과 살을 벌리는 것이라 그 과정에서 조직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다.

이에 비해 근래에는 미세 현미경, 내시경 등으로 정상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른 최소 침습적 척추수술법이 이용된다. 이는 최소한의 출혈로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고 수혈을 하지 않도록 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또 흉터가 크게 남지 않고, 환자가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하도록 유도한다. 그 중 하나는 국소 마취와 최소 상처, 빠른 회복의 장점을 가진 내시경 허리 디스크 절제수술이다.

(허리디스크 수술 전(위)과 후)

이 시술은 절개 부위가 6㎜ 정도로 아주 작고, 국소 마취만 해도 시술이 가능해 고령·만성질환으로 전신 마취가 어려운 사람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시술 시간이 30~45분 정도이고, 시술 당일 퇴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절개 부위가 작은 만큼 시술 후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다. 환자가 사무직 종사자라면 시술 후 직장 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 침습수술은 환자의 조건과 질병의 양상, 수술 목적 등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구와 기술이 기존의 방식보다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아무런 판단 없이 유행만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 등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2014. 04. 15 국제신문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