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해 하반기에도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이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은 국내 체류 기간 90일을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사업 시행 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가족보건의원 일신기독병원 대동병원 좋은삼선병원에서 치료한 후 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시의 검토 후 입원·수술비 외래진료비 등 90%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234건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 해소도 이번 사업으로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