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4만418건에 이르기도 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과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때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등으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거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진료할 때,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또 응급환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각한 장애인도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