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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미용치료와 '착한 가격'
글쓴이 : 메디클럽 날짜 : 2014-06-10 (화) 10:05 조회 : 638


[김형주 킴스피부과의원 대표원장]

수익성보다 고객 입장서 시술비 책정을 -

어느 날 내원한 환자분이 '왜 이 병원은 보톡스·필러 가격이 사람마다 다르냐'고 물었다. 이에 필자는 "환자의 해당 부위나 모양에 따라 보톡스·필러 사용량에 차이가 나고, 시술 위험도 또한 다르므로 저희 병원에서는 실제 치료한 양 만큼의 비용을 책정하니까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나서 미용치료와 '착한 가격'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봤다.

우리나라는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1989년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제가 시행됐다. 지금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사회보장적 건강보험(의료보험) 제도를 가진 국가가 우리나라다.

현행 건강보험제에서는 모든 진료·시술비가 확실하게 책정돼 있어 규정대로 하면 된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미용·성형치료는 보험 혜택이 되지 않아서 정부가 정한 규정이 없기에 병원마다 따로 정하게 된다.

특히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려 이 분야에 많은 의사들이 몰리면서 가격경쟁(?)이 생겼고, 정부 당국은 그 의료행위의 비보험 가격에 대해 올해 2월부터 부가세를 징수하게 되었다. 즉 의료행위가 사회보장제도의 비과세 행위와 미용치료 목적의 과세 행위로 나뉘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미용·성형치료를 의사와 고객(보통 병원에 오는 사람은 환자이지만 미용·성형분야의 비보험 진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는 고객이 더 어울리는 단어로 사료됨) 각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착한 가격이란 어떤 것인지 자문해 본다. 고객 입장에서 무조건 싸다고 착한 가격일까? 공급자 입장에서 비싸게 받으면 병원·의사에게는 좋은 가격일까? 원하는 만큼의 의료서비스가 안 되면서 부작용 가능성이 많은데도 가격만 싸다면 결코 착한 가격은 아닐 것이다. 공급자 또한 너무 비싸게 가격을 책정해 고객이 적다면, 실제로 뛰어난 의료능력을 가지고도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게 된다. 그로 인해 성취의 행복을 가지지 못한다면 의료인에게도 착한 가격이 아닐 터이다.

결국 미용·성형분야에서 착한 가격은 고객의 기대치와 의사의 전문성 및 재료비의 교환비율이 합당하면서 서로 부합할 때 만들어진다. 공급자인 의사의 전문성과 시술의 난이도는 무시한 채 무조건 싼 가격은 착한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에게 해를 줄 수 있다.

물론 값싼 가격이 좋은 의도로 책정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익에만 치중한다면 비보험의 미용·성형치료는 자칫 엇나갈 수 있다. '사람'에게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가능한 고객의 입장에서 수익보다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서민적인 가격을 정할 때 착한 가격이 될 수 있다.


2014. 06. 10 국제신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