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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생활 속 성형
글쓴이 : 메디클럽 날짜 : 2014-02-18 (화) 11:55 조회 : 769


[황소민 좋은문화병원 미용성형재건센터 소장]

- 미용 시술도 보험 적용된다 -

대학병원에 근무할 시절 필자는 성형외과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 그런 끝에 내린 결론은 학생들에게 성형외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 영역에 대한 소개로부터 강의를 시작했었다. 지금 우리 병원 전공의 교육과 일반인 강좌를 할 때도 성형외과의 전반적인 소개를 필두로 그날 주제 강의를 하고 있다.

성형외과라고 하면 쌍꺼풀, 코 수술 등 미용수술만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넓게 깔려있는 것 같다. 그렇다 보니, 다치거나 기형이 있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재건성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미용성형 분야에서도 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도 상당수 사람들은 '성형외과의 모든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일선 의사들 중에서도 성형외과가 다루는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일반인들이야 얼마나 오해가 많겠는가.

성형외과 분야는 크게 미용성형외과, 두개악안면외과, 수부외과로 나누어지며 성형수술 목적에 따라 재건·미용성형으로 구분된다. 재건성형은 다치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1차적인 치료를 한 뒤 외상 때문에 생긴 변형을 교정하게 된다. 또 선천 기형에 대해 성형을 하고, 누구에게나 하나쯤 있을만한 크고 작은 피부 혹(종양)을 제거하는 등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상, 기형,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용성형은 쌍꺼풀·코 수술, 지방흡입술, 주름제거술, 레이저 등 미용과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건성형 중에서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미용성형 중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보험이 적용된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성형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 수술이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냐'며 조심스럽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미용성형 중에서도 보험 적용이 되는 사례를 알아두면 진료비의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요즘 많이 가입하는 의료실비보험이나 개인 사보험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어 이중삼중의 효과다.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의 경우 피부 늘어짐이나 '안검하수'(눈꺼풀 처짐)가 심하여 눈꺼풀 피부가 눈동자를 덮어 시야를 가릴 정도이면 보험 적용이 된다. 속눈썹이 눈 쪽으로 향해 있어 눈알의 각막을 손상시키는 '안검내반(눈꺼풀 속말림)'도 마찬가지다. 그뿐 아니라 코 삐뚤어짐, 여성형 유방, 겨드랑이 앞쪽 또는 가슴 아래가 불룩한 이소성 유방(부유방), 교합차가 10㎜ 이상 나는 심한 주걱턱이거나 선천성 기형에 의한 양악수술, 액취증, 소이증, 피부 혹 등 일상 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의료기관에서 증례별로 상담을 받으며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2014. 02. 18 국제신문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