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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금, 내달부터 내과·치과 진료도 가능
글쓴이 : 메디클럽 날짜 : 2021-12-28 (화) 11:15 조회 : 284

건보공단, 100만 원으로 증액


- 사용기간도 출산 후 1년→ 2년

새해 1월부터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로도 감기나 치과 치료 같은 임신·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범위가 감기 및 치과 진료 등 모든 진료와 약국 의약품 구입비로 넓어진다. 기존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범위는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처방 의약품 구입비로 한정돼 있었다. 지원금 사용기간 또한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그와 아울러 임신·출산 지원금을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사용기간이 늘어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건보공단의 지원제도는 출산률 향상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정부는 그 당시 진료비로 20만 원을 지원한 후 점차적으로 증액했다. 올해에는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까지)으로 늘린데 이어 내년 신청자부터는 100만 원(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구시영 선임기자